2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시험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제1과목에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이며, 제2과목에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평가/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이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학력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자격+경력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상위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하위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미선임시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보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2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부터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①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급수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요건 자격 경력
①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②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⑤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합격
⑥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단기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 추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단기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추천을 하려고 한다. 회사와 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접근이 쉬우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가
twojobajessi.tistory.com
'투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실제업무 (0) | 2023.07.17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0) | 2023.07.16 |
티스토리 직접유입, 기타유입, 무효트래픽 (0) | 2023.07.09 |
단기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 추천 (0) | 2023.06.14 |
티스토리 네이버 노출설정하기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