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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야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실제업무

by 투잡하는 살발이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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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선택형 1차 시험과 서술형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산업기사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이다. 2023년도부터 1급 교육기간이 2주로 늘어나는 걸로 확정 났다.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두 배로) 확대 및 강습교육비 (두 배 이상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특급의 경우 10일에서 20일, 1급은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의 경우엔 특급 96만 원, 1급 48만 원, 2급 24만 원 등 기존가격의 2배를 뛰어넘는 미친듯한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기존에는 특급이 40만 원, 1급이 20만 원, 2급이 16만 원, 3급이 12만 원이었다. 가급적이면 변경 전에 따두는 게 이익일듯하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교육이라도 미리 받아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자격 및 경력 -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 및 경력 -

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상위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하위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1차 시험 - 객관식 4지 1 선택형 100문항 과목별 50문항 시험시간 120분

1과목 :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 방화․ 방폭공학

2과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2차 시험 - 주관식 서술형 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 시험시간 90분

1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2과목 :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식물원, 철강 등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미선임시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는 시험 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자격정보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급수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요건 -

자격 및 경력 :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 어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 : 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동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 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 것도 받아내야 한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현장에선 사고가 터지면 인생 복잡해지기 쉬운데 건물주들은 가장 경시하는 분야인 데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각종 화재사고 때문에 소방 관련 법령이 점점 강화되고 업무도 늘었기 때문에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인명 피해라도 일어났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병원, 다중이용업소, 물류센터 등은 관리와 통제가 힘들기에 많이 기피되는 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적은 건물은 민원도 없고 관리할 것도 크게 없으니 근무가 몹시 편하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깐 건물 둘러보고 퇴근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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