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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야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by 투잡하는 살발이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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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시험일정과 시험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학력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 및 경력 -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1) 상위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하위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용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객관식 (선택형, 4지 1 선택), 1문제 4점 50문항 (과목별 25문항),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는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보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1급 자격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요건 - 자격 경력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⑦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시험합격 : ⑧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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