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라고 한다. 요즘 근로능력을 상실한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근로능력을 키워 미래를 준비했으면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활용해 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를 말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한다.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를 말한다.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한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1.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2.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3.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1.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심리안정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2.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용, 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도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하는 직업 지도 서비스
3.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업, 창업, 채무 조정 등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4.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5. 양육지원 프로그램 돌봄, 육아 등 양육지원으로 취업 걸림돌을 없애는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포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6.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7.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 습득 프로그램
8.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대학 등 특정 기관(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9.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 통합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 해외취업센터 등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K-Move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연수, 해외 취업, 해외 창업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10.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을 없애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 직업훈련
1.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2.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3.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5.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7. 일학습병행제
8.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 9.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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