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저축목적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참가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참가자의 의무사항
- 자주 하는 질문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저축목적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한다. 이 저축의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자산지원형성센터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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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은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으로 근로자이어야 하며,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인자이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하는 내용은 저축액에 따른 추가저축액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먼저 본인저축액이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해서 저축을 하면 매칭지원액이라고 해서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총액은 10만 원을 2년 약정하게 되면 총 480만 원을, 10만 원을 3년 약정하게 되면 총 720만 원을, 15만 원을 2년 약정하게 되면 총 720만 원을, 15만 원을 3년 약정하게 되면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진행된다. 매칭금액을 지원하는 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하게 된다.
3. 참가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먼저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로 증빙서류이다. 그리고 해당 시 제출서류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주거용:본인, 부모, 기혼 시(배우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에 한하며,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이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로 가능하다. 방문은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으로 하며, 메일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가 불가하다.
4. 참가자의 의무사항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해야 되며,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된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5. 자주 하는 질문
Q. 만기 후 매칭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 매칭지원액 지급 기준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약정기간 중 타시도 전출 시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약정기간 중 다시 서울로 이주해도 최초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해지됨) 2. 근로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 약정기간 중 50% 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 지급, 50% 미만 시 차등 지급(10% 미만은 미지급) 3. 저축 횟수에 따른 지급 - 약정기간 중 총 저축 횟수가 50% 이상인 경우 매칭지원액 전액 지급(50% 미만 시 미지급) 4.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Q. 중도해지 시에는 매칭지원액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A. 타시도 이전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상 타시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중도해지되며, 약정 이후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조건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급된다. 타시도 이전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Q.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선착순인가요?
A.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한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1이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심사 기준은 공고문의 선발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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