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신청해야 되는 국가지원정책 두 번째로 청년도약계좌가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6월 중에 출시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조건,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상품이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 이행시 최대 이행 6년 만 40세까지 연령 계산 시 빼준다고 한다. 개인소득기준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급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구소득기준으로 중위 180% 이하인 경우[1인가구 374만 205원, 2인가구 622만 1,079원, 3인가구 798만 2,668원, 4인가구 972만 1,735원] 해당된다. 공무원과 아르바이트생도 가입이 가능하나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2주에서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SC,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으로 12개 은행에서 진행된다. 각 취급기관별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 1차 공시, 6월 12일 최종 공시하며 운영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b.or.kr
정부기여금의 차이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은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면 기여금 지급한도는 40만 원이며 기여금 매칭비율은 6.0%, 기여금 한도는 2.4만 원이다.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4.6%, 2.3만 원이며,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 3.7%, 2.2만 원이며, 6,000만 원 이하는 70만 원, 3.0%, 2.1만 원이다. 그리고 7,5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이 없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청년도약계좌 자산 형성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방식이다.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자가 합쳐지는 것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은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하며,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하고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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