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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이야기

6월 꼭 신청해야 될 정부지원제도 풍수해보험

by 투잡하는 살발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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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꼭 신청해야 될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이 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지원제도 풍수해보험
정부지원제도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인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기본 1년이며,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그리고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서는 보험료를 전액지원받게 된다.

 

가입대상시설물 및 가입문의

공동 및 단독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등이다. 시설물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와 7개 민간보험사인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2년 175%(12.5% 할인), 3년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 주택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 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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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 일 경우, 총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세입자 동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풍수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상목적물의 소유자를 풍수해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일반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불문하고 세입자면 가입 가능)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계약) 상품에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가입형의 세입자 동산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A.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약 86% (풍수해 보험Ⅱ)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Q. 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 납일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 시 년간 보험료의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4회 납일 경우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Q.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요?

A.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한정욱(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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