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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이야기

반토막난 실업급여 2023년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by 투잡하는 살발이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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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반토막난 실업급여라고 2023년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한에서 해당이 되는 급여인데 본인이 직접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다.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이상 피보험자로는 180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고 회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60%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런 실업급여가 최근 개편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받던 금액이 반토막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개편 내용

 

실업급여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할 때는 4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된 직원들에게는 모두 4시간으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개편이 되면 1시간이나 2시간 모두 각각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

 

 

노동자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현재 92만 3250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개편이 시행된 이후에는 2시간 근무자의 경우 46만 1,760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며 3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692,640원이 지급되면서 결국 23만 원과 46만 원이 삭감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실업급여 개편 내용

 

실업급여 개편 이유

 

일각에서는 불완전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깎는 것은 가장 만만한 취약계층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의 개편이 시행되는 이유는 현재 계산된 방식으로 지급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월급보다도 실업급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실업급여가 월급을 역전하는 현상이 생겨버리게 된 것인데 이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이유와 의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실업급여 개편에 관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으로 반복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제하겠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박의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개편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세부사항까지 바뀌게 될 것이다.

 

 

실업급여 바뀌는 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것으로 임금일액[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고 한다.

 

 

임금일액은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1일 단위의 최저 임금액이고, 상한액은 8만 6천 원(고용보험법 제45조)이다.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번 돈

 

신청 서류도 개정
신청 서류도 개정

 

신청 서류도 개정

 

실업급여가 개편이 되면서 신청 서류도 개정이 된다. 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가 어떤 식으로 퇴사를 했든 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이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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