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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이야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혜택

by 투잡하는 살발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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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3. 복지로 홈페이지

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 생계급여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된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된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1,000원에서 27,000원 인상하였고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한다.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며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 서비스를 실비로지 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된다. - 신청 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함.

 

3.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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