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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야기

장례지도사 뜻 하는일 연봉 자격증 취득 방법

by 투잡하는 살발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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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최근에 2030 세대에서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장례지도사를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죽음뒤에는 남은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장례인데 이것을 도와주고 관리해 주는 직업이 바로 장례지도사이다.

 

 

발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정성과 뜻을 도와주는 일은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빌어주며 일을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과 연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장례지도사 뜻 하는일 연봉
장례지도사 뜻 하는일 연봉

 

 

장례지도사 개요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을 뜻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관할 시, 도지사가 발급하며 시, 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 이수한 자(신규자)이어야 한다.

 

 

교육대상자 구분은 신규대상자로 ① 표준교육과정 이수자(300시간): 규칙 별표 2 제1호가 목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300시간을 수료한 사람 ②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50시간): 2012년 8월 5일 이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의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 50시간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절차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절차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절차

 

자격취득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이며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일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이고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교육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

-교육비 납부

 

2.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 - 실습기관 → 교육생)

-발급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장례지다소 교육과정 수료증명서(기본교육과정 대상자에 한함), 현장실습확인서(신규 대상자에 한함)

 

3. 교육수료자 명단 등 통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관할 시, 도

 

 

4. 자격증 교부신청 교육수료자 → 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도 또는 주소지 기준 시, 도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1] 신규대상자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의 3 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한다)

③ 규칙 별지 제23호의 4 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2] 공통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②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5. 자격증 검정 해당 시, 도지사의 서류검정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6. 자격증 교부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장례지도사 취득방법
장례지도사 취득방법

 

 

장례지도사 취득방법

 

1. 신규대상자 범위

-표준교육과정 대상자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300시간을 수료한 사람

-전공자 교육과정 대상자(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 2002년 8월 5일 이전 장례지도 간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하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 50시간을 수료한 사람

 

2. 교육 이수시간

표준교육과정반(신규자) 총시간 300 이론 150 실기 100 실습 50

전공자 교육과정반(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2012년 8월 5일 이전 졸업자로서 장사업무 실무 경험이 없는 자 총시간 300 이론 150 실기 100 실습 50

 

 

3. 수료기간

-이론 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평가점수가 과목별 60점 이상 시 수료인정 [이론 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 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

-전공자 교육과정의 경우는 이론, 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수료인정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

 

4. 자격증 신청 절차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수료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 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 가능]

-구비서류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사진 2장(3㎝×4㎝,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이어야 한다. 파일로 추가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규격에 맞출 것 파일형태: jpg, 파일크기: 3㎝×4㎝, 파일크기: 300kb), 현장실습확인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1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장례지도사 하는 일, 연봉
장례지도사 하는 일, 연봉

 

 

장례지도사 하는 일, 연봉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은 유족과 장례절차에 대해 상담, 장례용품 준비,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관한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염습이라고 해서 시체를 깨끗이 닦고 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운구라고 해서 시체를 운반하고, 시체를 화장하거나 묻고, 그 외에도 장례에 필요한 여러 기구와 설비를 구비하는 등이 주로 하는 일이다.

 

 

장례식장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2교대 격일제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며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기 때문에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기로 유명하다. 커리어넷에 의하면 장례지도사의 중위 연봉은 3315만 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70만 원 정도이다.

하위 연봉의 경우 3050만 원이고, 상위 연봉은 3833만 원이다. 경력을 쌓을수록 상위 연봉에 근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상위 연봉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교대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연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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